증선위에 따르면 피델릭스는 원활한 외부자금 조달을 위해 매출액 등 영업실적을 보다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거래처와 공모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로 매출을 계상했다.
연도별 허위계상 금액은 2018년 30억5200만원, 2019년 31억6100만원, 2020년 29억7000만원, 2021년과 2022년 각각 29억4300만원이다.
또한 피델릭스는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델릭스에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하고 전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2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전 담당 임원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이날 현대회계법인과 위드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두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피델릭스 사건과 별개의 사안이다.
현대회계법인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A사의 매출과 매입 등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조치를 받았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조치가 내려졌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확정한다.
위드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가 한 회사의 연속된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를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을 3개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위반했다.
증선위는 위드회계법인에 해당 회사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하고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과 직무연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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