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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법안" 화우공익재단 교실법대회…올해로 7회째

성주원 기자I 2024.11.08 17:06:50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으로 확대 운영
"청소년, 고민 공유하고 민주주의 사고 확장"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제7회 교실법대회 본선 경연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제7회 교실법대회 수상자 단체사진. 법무법인 화우 제공.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교실법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하는 행사로, 청소년들이 교실 안팎의 다양한 사회 속 문제를 관찰하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스스로 지키고 싶은 법안을 만드는 법 경연대회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참가 대상 지역을 서울시에서 경기·인천 지역까지 넓혔다.

올해 본선 경연에는 중등부 3팀, 고등부 3팀이 국민 건강,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체계, 일상 속 빌런(악당) 퇴치 방안 등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발표 이후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공익적 주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흥미를 제고하고자 화우공익재단의 활동과 관련된 홈리스·장애·환경·난민 등 여러 공익 이슈를 다룬 미니 골든벨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심사 결과 중등부 화우공익대상은 ‘국민비만관리법’을 제출한 ‘핏퓨처’팀이, 정의상은 ‘빌런 퇴치 특별법’을 제출한 ‘엔드게임‘팀이 받았다. 인권상은 ‘연대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의무화 법안(연대의식 강화법)’을 제출한 ‘이음-넷’팀이 수상했다.

고등부 화우공익대상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화이트헬퍼에 관한 법률(화이트헬퍼법)’을 제출한 ‘화이트헬퍼’팀이, 정의상은 ‘학생인권부서 및 학생심의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렛츠고 양떼목장’팀이 받았으며, 인권상은 ‘형사 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구호를 위한 사법구호에 관한 법률(사법구호법)’을 제출한 ‘유스-티치아’팀이 수상했다. 수상 팀 전체에게는 소정의 장학금도 함께 전달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상훈 화우공익재단 운영이사는 “수도권으로 참가 지역을 넓히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했고, 예상보다 더 참신하고 정치한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앞으로도 매년 교실법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서로의 고민을 공유하고 민주주의적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장시키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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