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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숨진 가양동 아파트 화재…지난해 소화기 미비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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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미 기자I 2026.08.18 2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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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세대 포함 94가구 분말소화기 없어 지적
스프레이 소화기 지급했지만…이후 비치 기록 확인 안돼

가양동 아파트 화재 (사진=연합뉴스)
가양동 아파트 화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모자가 숨진 가운데 불이 난 세대가 지난해 소방시설 점검에서 분말소화기를 갖추지 않아 지적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스프레이형 소화기가 지급됐지만 이후 분말소화기가 새로 비치됐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18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아파트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와 이행완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점검 당시 단지 내 94세대가 분말소화기 미비치로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화재가 발생한 15층 세대도 당시 지적을 받은 94세대 중 하나였다.

점검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적받은 세대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2개와 초기 진화용 스프레이 소화기 1개를 각각 지급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세대 역시 지난해 5월 9일 해당 장비를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스프레이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간이 소화장비로, 불길이 커진 상황에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이후에도 소방시설 점검이 이뤄졌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각각 자체 점검을 실시했지만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 분말소화기가 새로 비치됐다는 내용은 관련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 이 아파트 15층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숨졌다. 두 사람은 모자 관계로, 아들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돌보며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모자는 아파트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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