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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3일 “직무관할 위반이 의심되는 검사는 A 검사 한 명이 아니다”며 “검독위가 분석한 결구 현재 이 대표 관련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는, 중복을 포함해 총 53명 중 타청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검사는 확인된 것만 17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관할위반이 의심되는 다수 검사들의 실명을 언급한 후 이들 외에도 여러 검사들이 자신의 소속이 아닌 타 청 사건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독위는 “윤석열 검찰은 자신의 명백한 위법을 합법이라고 우긴다.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 진행에 반발하며 오만방자하게 집단으로 퇴정을 하더니 시건방지게 기피신청까지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누구보다 법질서를 지키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는 어떤 식으로는 용납돼선 안 된다”며 “검찰이 위법한 인사명령을 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재판 업무방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A 검사를 비롯한 법적 권한이 없는 검사들이 행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며 “검찰은 법원이 불법 부당하다고 결정한 A 검사와, 검독위가 확인한 여러 검사들의 위법 상황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퇴정명령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여당 대표의 무도한 재판개입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 한 대표가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다면 자신의 행위야말로 겁박이자 ‘사법 방해’임을 자각하라”며 “한 대표는 공식 사과하고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검찰총장 명의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관여한 A검사에 검찰청법상 직무관할 위반에 해당한다며 퇴정 명령을 내렸다. 허 부장판사는 검찰이 검찰근무 규칙 4조에 따라 직무명령을 내린 것은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위임을 받지 않고 오히려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