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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에 바친다”는 정청래…盧 사위 곽상언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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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7.31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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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페이스북에 "다가올 국민 고통...다른 선택할 수밖에"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정청래 "개혁법안, 盧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친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8명 의원인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75명이 찬성표, 2명이 반대표, 1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곽 의원 외에도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기권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행사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에 불참한 채 모두 퇴장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받으면 1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수사를 끝내기 어려우면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어 개장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 기각의 판결로 추가됐다.

한편, 이날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야 역사적인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라며 “검찰 개혁의 꽃이 17년 후 피어났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매년 봉하를 찾아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던 약속”이라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명실상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관철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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