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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의 “차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 도착한 뒤 A씨와 딸을 경찰에 인계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호주에서 아내 B씨가 낸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말쯤 딸을 데리고 서울로 입국했다.
이후 B씨는 지난 3월 30일 서울가정법원의 ‘헤이그 아동반환청구’(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재판에서 승소해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는 16세 미만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되어 양육권이 침해되었을 때 원래 상거소국(아이의 거주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B씨는 딸을 데려가기 위해 한국으로 왔지만 A씨는 이미 서귀포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 이에 B씨는 지난 4월 초 서귀포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고 양육권 강제집행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추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말하겠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소셜미디어)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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