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증권 제외, 매도대금은 T+2일에 인정
시장에서는 예탁금 액수 자체보다 예탁금 인정 방식 변경이 실제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예탁금 인정 자산의 범위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계좌 내 현금뿐 아니라 주식·상장지수펀드(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까지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했으나, 31일부터는 대용증권이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순수 ‘현금’ 3000만원만 인정된다.
두 번째는 매도대금 인정 시점 변경이다. 기존에는 매도(T일)한 즉시 해당 대금을 현금 예탁금과 동일하게 인정했으나, 31일부터는 매도대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결제일(T+2일)에야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당일(T일) 현금 3000만원으로 매도를 마쳤더라도 추가 현금을 납입하지 않는 한 T+1일까지는 재매수가 불가능하며, T+2일 매도대금이 입금돼야 재매수할 수 있다. 그 사이 거래를 이어가려면 별도로 3000만원 재입금이 필요해 거래 1회당 3000만원 가량의 자금이 최소 이틀간 묶이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동일자금을 통한 반복적 회전매매 차단”이라고 설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데이트레이딩·초단타 수요를 겨냥해 설계된 상품인 만큼, 이 같은 재매수 제약이 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이 예탁금 액수 상향보다 클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보완방안이 발표된 지난 16일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ETF의 주간 평균 회전율은 이미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삼성전자 단일종목 ETF 회전율은 지난주 38%에서 전주 45% 대비 소폭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79%에서 146%로 각각 낮아졌다. 하지만 28~29일 양일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으로 변동성이 극대화되자 회전율은 다시 폭등했다. 대표 상품인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준 회전율은 SK하이닉스가 28일 121.4%, 29일 249.1%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각각 50.5%, 111.6%로 상승했다. 하루 거래대금이 ETF 시가총액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까지 매매가 집중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매매 회전율이 100%를 넘어가는 상황은 분명히 제약될 것”이라며 “예탁금 액수보다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고 결제 구조 자체를 건드린 게 체감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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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도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율규제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월 상품 도입 이후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개인투자자 거래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면서 시장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는 진단에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종가 부근에 집중되던 리밸런싱 거래를 장중과 장 마감 후로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 거래량 축소 및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성엽 금투협회장과 KB·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하나·한국투자·한화 등 자산운용사 대표, 증권사 LP 담당 임원 각 8명이 참석했다. 황 회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와 일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상황을 업계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 경과에 따른 추가 대응 방안도 예고한 상태다. 기본예탁금 제도 개선 조기시행 외에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총투자금액의 20% 이내) △관련 거래비용 확대 △모의거래 도입 △긴급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