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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은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숙원 과제를 푼 것”이라며 “완결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 등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법조계, 학회 등 다양한 분야의 단체가 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해당 단체의 구체적 명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다.
이 수석은 “사장추천위 구성 방식, 여론조사 기관 기준, 편성위원회 운영 방식 등은 모두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안”이라며 “지금은 방통위가 사실상 1인 체제로 심의 기능이 어려운 만큼 관련 규칙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르면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법안에는 사장 임명 절차나 이사 구성 비율 개편 외에도,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시청자위원회의 법적 위상 강화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임원 선임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방통위는 조속한 후속 입법 및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