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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는 또 영토를 양분하고 이스라엘 국경을 따라 완충지대를 건설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주택과 민간 기반시설의 광범위하고 계획적인 철거는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영구적으로 이주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동은 인종청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HRW는 이어 각국 정부들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영토에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것은 불법이며 끝나야 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7월 결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