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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대법원이 행정재판에서 법률상 핵심 쟁점에 대해 실질적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공략했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재판소원의 본안 심리 단계에 진입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재판소원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핵심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형석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265건의 재판소원을 각하하면서 신중하게 본안심리사건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그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며 “율촌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리를 통해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에 관한 명확한 법리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율촌은 제도 도입 시점부터 서 변호사를 비롯한 윤용섭·권혁준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헌법·행정·형사 소송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 재판소원 TF를 구성했다. 율촌은 이번 1호 사례를 시작으로 공정거래, 조세, M&A 등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관련 사건에서 헌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들에게 분쟁 해결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