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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불만?…대만 식당에 바퀴벌레 100마리 뿌린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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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9.01 19: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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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30만원 보석금 조건으로 석방 허가
"대만서 법정형 3년 이하면 불구속 수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만의 한 유명 식당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 100여 마리를 뿌린 20대 남성이 체포됐으나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대만 유명 식당에 살아있는 바퀴벌레 100마리를 뿌린 20대 남성이 검거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만 유명 식당에 살아있는 바퀴벌레 100마리를 뿌린 20대 남성이 검거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지난달 31일 타이난 유명 식당 ‘저우스 샤쥐안’에서 바퀴벌레를 뿌린 혐의를 받는 남성 위모(29)씨에 대해 3만 대만달러(약 130만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다만 주거지는 제한했다.

위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2시 30분께 대만의 한 유명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들에게 욕설한 뒤 살아있는 바퀴벌레 100여 마리가 든 비닐봉지를 계산대 쪽에 쏟아붓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위씨는 신원을 숨기기 위해 우비와 마스크,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했다.

타이난지방검찰서는 위씨의 행위가 식당의 영업과 명예를 해치고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한 것으로 보고 형법상 강제죄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는 “조사 결과 형법상 강제죄와 협박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적용 혐의의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라는 점을 들어 보석을 허가했다.

CNA는 형사소송법상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인 범죄 혐의자는 누범이거나 가석방 기간 중 법을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통상 구속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만 언론들은 위씨가 식당의 ‘서비스 태도’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대만 언론은 이번 사건에 쓰인 바퀴벌레가 대형 어류나 파충류 먹이로 판매되는 ‘체리레드 바퀴벌레’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작은 개체는 수백 마리 단위로 거래돼 수족관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에서는 2021년에도 식당에 바퀴벌레를 뿌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채무 추심을 목적으로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식당 안에 뿌린 행위가 협박 위해안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범에게 징역 6개월, 공범 3명에게 징역 3~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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