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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난달 24일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대응하지 않자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관리를 받는다는 등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중흥 측은 원청이 조종사들에게 직접 지시·관리하지 않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도 자율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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