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요구' IPA 전·현직 임직원 2명 징역 6~8년 선고

이종일 기자I 2026.02.12 17:50:18

인천지법, 12일 임직원 2명 선고
"증인 진술 일관, 뇌물 특정해 요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간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 2명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IPA 임원 A씨(6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54)에게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이 여러차례 나왔고 재판부가 살펴봐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뇌물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증인이 나와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3억원, 용역비 별도를 요구했는데 뇌물을 특정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동종 범죄에서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 B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A·B씨는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원가량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뇌물 요구는 IPA 특정감사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제 오간 금품은 없었다. A씨는 이후 임기가 만료돼 퇴직했고 B씨는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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