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 사건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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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주씨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A씨의 발언을 녹음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해당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건이 2022년부터 수년째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앞으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법률·상담 등 1대1 맞춤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A씨를 지원해 온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2022년부터 발생한 사안으로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상대측이 워낙 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도 교권보호단이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이 된다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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