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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 관리 업무를 맡은 B(50)씨를 7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가 다른 직원들과 쓸데없이 대화한다며 뺨을 때리고, 세차 기계 모터를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대가리 박아”라며 5~10분간 뒷짐을 진 채로 바닥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 자세를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6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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