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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건심사에 착수했다.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징계와 변호사법 제76조에 따른 정보제공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두 단체에 사건심사 착수를 통지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공정위가 본연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공정위의 사건심사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공정위가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법무법인의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감싸며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일부 법무법인은 징계·진정·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이례적으로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서울변회가 지난 7월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869명 중 89.9%는 이들 법무법인의 영업 행태가 ‘변호사 직역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따라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2%가 의뢰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변회는 국회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변호사단체와 조속히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