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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서 JTBC는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기간은 11월 6일까지이며 이후 12월 4일까지 채권조사가 진행되고, 같은 달 31일에는 관계인 설명회가 열린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9일로 정해졌다.
법원은 이번 회생절차에서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대표자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맡아 절차를 이끌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리인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회생절차는 파산과 달리 법원의 관리·감독 아래 영업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인 만큼 JTBC는 방송사업 자체는 유지한 채 자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채권단과의 채무 조정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시도하게 된다.
JTBC가 다수의 인기 프로그램을 방송 중이고, 편성이 예정된 작품 중 방송가 안팎의 기대를 받는 작품도 다수 포진돼 있는 만큼 JTBC의 방송 제작·편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JTBC 측은 “제작·편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으며 JTBC에서 제작 중인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다수 출연진 소속사 측도 “현재 촬영 일정이 변동된 것은 없으며 예정대로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JTBC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등 방송 규제와 맞물린 추가 변수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JTBC의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콘텐츠 제작과 편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사태가 방송·콘텐츠 업계 전반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JTBC는 종합편성채널 중 콘텐츠 제작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곳인 만큼 좋은 인수자가 나타난다면 기존의 콘텐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상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JTBC를 인수할 수 있는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방송법상 대기업 소유 규제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은 종편 지분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JTBC가 중견 기업이 인수하기 힘든 규모인 만큼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다.
또 다른 방송 관계자는 “현 방송법상으로는 JTBC를 인수할 수 있는 기업이 쉽게 나타날 수 없다”며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