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투자사는 연기금이나 정부, 고액자산가의 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일반 자산운용사와 달리 회사나 임직원의 자기자본을 활용해 거래한다. 제인스트리트와 시타델증권 등은 최근 월가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대표적인 자기자본 투자사다. 홍콩 당국은 이들 회사의 트레이더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행정지침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정부는 사모펀드와 패밀리오피스의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관련 세제 개편안을 발의했다. 홍콩은 기존에 사모펀드 거래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해온 성과 보수(캐리) 세금 혜택을 더 다양한 투자자산과 운용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보수는 일반적인 재량적 상여금과 달리 펀드의 투자성과와 연계된 계약상 보수라는 점에서 별도의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프라이빗 크레디트, 패밀리오피스 등이 현재도 상대적으로 낮은 홍콩의 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홍콩 자산운용업계의 판도를 바꾸는 ‘빅뱅’ 수준의 세제 개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콩의 움직임에 싱가포르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의 세제 혜택 확대로 일부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근무지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자체 세금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홍콩이 민주화 시위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진 금융시장 침체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최근 중국 배터리업체 CATL 등이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홍콩 기업공개(IPO)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낮은 소득세율을 유지하는 홍콩에서 금융산업은 정부 세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
홍콩을 떠났던 외국계 금융사의 복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제인스트리트는 지난해 홍콩의 신축 해안가 건물 6개 층을 월 400만달러(약 57억원)에 임차하기로 했다. 시타델증권도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 홍콩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금융서비스재무국은 “펀드와 성과보수에 대한 확대된 세제 혜택은 특정 유형의 펀드나 자산운용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관련 조건과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