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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대검 수사협조 거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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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4.30 15:12:4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사 권창영, 이하 종합특검)가 대검찰청의 수사협조 거부를 이유로 법무부에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검의 거부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종합특검법 해당 조항은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이 반드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거부 행위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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