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 |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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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4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해당 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법적 관련성이 없다며 각하했다. 즉 청구인에게 헌법소원 주체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하는 청구에 적법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결여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통과를 강행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재판청구권·국민투표권·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각 2개씩 설치돼 운영 중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맡는 재판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