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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가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실태조사를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제작 지원,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한복문화 교육 지원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의 일상화와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명절과 ‘한복문화주간’ 등을 활용한 체험 행사 확대, 문화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으로 일상 속 한복 착용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한복 웨이브’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외 홍보를 강화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한복상점’ 행사에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업계 지원도 강화한다.
주요 패션위크와 연계한 홍보와 국제행사에서의 한복 체험 및 패션쇼 등 한복의 세계화도 추진한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 제정을 계기로 한복이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자산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복이 국민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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