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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옮겨 매도한 뒤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는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를 공제하고, 7월 말까지 매도 시 80%, 연말까지는 50%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이다. 당초 법안은 3월 말까지 매도한 해외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100% 공제하는 내용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공제 시기를 늦췄다.
환 헤지(환위험 회피) 파생상품을 매입한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선물환 매도)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인이 환 헤지 상품을 매입하면 금융회사는 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현물환시장에서 달러를 팔아야 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비율(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올해 말까지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내 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고, 해외 유보 소득을 국내에 추가 배당할 유인을 제공하려는 조처다.
이번 환율 안정 3법으로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체회의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중동 상황으로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외화자금의 국내 복귀 등을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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