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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서울여대 전 교수 기소…경찰 불송치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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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7.01 17:14:29

검찰 보완수사 끝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경찰 “증거 부족” 불송치했지만
대학 징계자료 등 추가 확보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전 서울여대 교수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서울북부지검
1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최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2022년 12월 초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강의하던 학부생 A 씨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허벅지에 올려진 손을 감싸 잡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23년 3월 중순 개강총회가 열린 주점에서는 A 씨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7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추행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같은 해 9월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특히 서울여대가 최씨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징계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 대학 징계자료에서 최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 외 다른 학생들에게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확인된 점, 피해자가 최씨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휘소 검사는 앞서 경찰이 불송치했던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사건에서도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진술을 맞춘 정황 등을 확인해 피의자 4명을 모두 기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대검찰청이 선정한 올해 4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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