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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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병동 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병원이 간호와 간병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환자당 하루 10만 8000원 수준의 간병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중소병원으로의 간호 인력 쏠림을 우려해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병동을 병원당 4개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역 내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 확대 속도는 둔화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비수도권은 통합서비스 공급이 부족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4곳을 대상으로 병동 수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최대 약 20개 병동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병원의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 문턱도 낮췄다.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치매·섬망 환자나 중증 수술 환자 등 간호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병실이다. 그동안 엄격한 참여 요건으로 전국 참여 기관은 9곳에 불과했고, 비수도권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특히 기존에는 통합병동 운영 비율 요건(50~75%)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 병원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중증환자 전담병실 참여 가능 기관은 기존 77곳에서 173곳으로 늘어나고, 이 중 128곳이 비수도권에 해당해 지역 간 격차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비수도권 환자들이 보다 쉽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이 책정되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000개의 가격도 평균 2% 인상된다. 정부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수입 비중이 높은 치료재료의 특성을 고려해 환율 변동을 반영해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8년 이후 1100원대에 고정돼 있던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1365원)을 반영해 1300원대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치료재료 수가도 일괄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말 발발한 중동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이르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율 반영 치료재료 가격 인상…약제 재평가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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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대상을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로 선정하고, 평가 방식도 임상·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약제는 급여에서 제외하고, 효과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50~80%로 차등 적용한다. 새로운 평가체계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과 절차를 체계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평가 대상에는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등 3개 성분이 포함됐다.
복지부 측은 “약제 급여가 재정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와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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