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 인허가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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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통과로 원자로와 관계시설을 건설하거나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설계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 결과는 향후 인허가 심사에도 반영된다.
이를 통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골든타임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황정아 의원은 “AI 시대 SMR은 전력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라며 “SMR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상용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정부가 대한민국 SMR의 도약을 위해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SMR 특별법도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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