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나주시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 확정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지원금 신청·지급 업무가 동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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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명당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기 힘든 시민을 위해 담당자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오는 14~18일에는 지정된 날짜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대상자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나주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매장에도 제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면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로컬푸드 직매장은 매출액 등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사용을 허용한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쓰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과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