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안은 금융지주 회장을 최초 선임 때는 임추위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66.7%)이 찬성하고, 주총에서 출석 주주의 과반수 이상(발행주식의 4분의 1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연임을 위해선 임추위 4분의 3(75%)이상의 찬성을, 이후 주총에선 출석 주주의 3분의 2이상(발행 주식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연임 때는 임추위 찬성 요건은 4분의 3으로 유지되지만 주주총회 의결 요건이 출석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특별결의)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당초 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연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강화된 의결 요건이 실질적인 연임 견제 장치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과거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찬성률을 고려하면 75%가 넘기 어려운 기준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해 3월 첫 연임 당시 출석 주주의 81.2% 찬성을 얻었다. 전임 김정태 회장도 2018년 3연임 당시 84.6%, 2021년 4연임 당시 82.1%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주총 찬성률도 각각 99.3%, 88.0%에 달했다. 모두 이번 개선안의 의결 요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연임 요건 강화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금까지의 연임 찬성률을 보면 75%가 실질적인 허들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후보는 이미 이사회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반면 과거 높은 찬성률만으로 개선안의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주요 금융지주들의 양호한 실적이 회장 연임에 대한 높은 주주 지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실적이 나빠지면 주주들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어 75%라는 기준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회장 선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임기 중 경영 방식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임을 위해 높은 주주 지지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주주환원 정책이나 주요 주주와의 소통에 더욱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기존 연임 찬성률이 80%대였다는 점에서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3연임 시 7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인 만큼 임기 중 주주환원 등에 더 신경 쓰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이번 개선안이 회장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견제하기보다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관리·감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의결 요건을 강화하더라도 기존 회장에게 우호적인 이사회와 주주 구성이 유지된다면 연임을 제한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회장 연임 요건을 법으로 명문화하면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근거는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의결 요건만 높이는 방식으로 회장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개선안의 법제화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금융지주들은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현재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iM금융지주도 이번 선임은 현행 기준에 따라 진행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