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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4대 이상이 양주시에 실제 생활하는 가구로 주부양자가 1년 이상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 여부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을 거쳐 각 세대 당 50만 원의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효행장려금은 지역 내 노부모 부양가정에 감사를 전하고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아름다운 전통의 효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 효행도시 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지원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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