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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어디에…法 "소재 특정시 재검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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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6.10 19:04:06

法 잠실 투표소 현장 검증 진행
'인쇄매수 1900매' 적힌 상자 행방불명
선관위 "법적 보관 의무 없어" 발뺌만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법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으나, 증거보전 물품이었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며 상자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보관상자의 행방이 특정되면 다시 현장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와 동부지법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3시쯤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검증에는 김정철 기혁신당 최고위원(전 서울시장 후보)와 송파구 선관위 직원 5명도 동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전날 법원에서 증거보전 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진행된 검증기일 절차다.

법원은 김 최고위원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투표용지 인쇄매수 1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 적힌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증거보전 대상으로 포함했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한 송파 지역 10개 투표소의 사흘간(6월 3일 오전 8시~6월 5일 오후 9시) 폐쇄회로(CC)TV 녹화본 및 선관위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 및 문자 내역 등도 함께 증거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검증은 오후 3시 26분께 종료됐다. 검증을 마친 김 부장판사는 취재진이 △어떤 문서를 확보했는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했는지 △어떤 부분을 현장검증했는지 등을 묻자 별다른 답변 없이 현장을 떠났다.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김 최고위원은 “투표용지를 보관했던 박스를 확인하고자 들어갔지만 이미 다 치워져있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며 “(경로당)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해 조서에 이를 남기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동부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그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해 보전하기 위해 검증기일을 진행했다”며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후 사실조회결과 등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같은 목적으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투표용지 인쇄 매수 1천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 적힌 보관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증거로 꼽혔다. 당초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투표지가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을 방증하는 물품이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행방에 대해 선관위 측은 “파악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보관상자의 경우 법적 보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증거보전 신청과 관계 없이 ‘일부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선거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는 “소청이 기각되면 대법원에 가야 되지 않냐”며 “대법원에 가기 전까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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