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지방으로의 본사·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 지역성장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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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기에 세액공제 40%를 적용하는 10만~20만원 구간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4만원을 돌려받고 기부금의 30%인 6만원어치 답례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기부를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단 취지로, 기부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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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골목상권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쓰이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업업무추진비로 구입할 경우, 손금(법인의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 처리해주는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기본 1200만원(중소기업은 3600만원)에다 전통시장 지출액 10%까지 추가로 얹어 손금 인정해주는데, 내년부터는 전통시장 지출액 한도를 20%로 2배 확대한다. 2028년까지 3년 한시 확대로, 지역경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돕겠단 취지다.
소상공인의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공제 해지에 따른 세 부담은 완화한다. 현재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경영 악화로 인정돼 저율과세를 내고 공제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 조건을 ‘20% 이상 감소’로 낮춰 저율과세 적용 대상을 늘려준다. 또 어려운 사정으로 세금을 체납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체납액을 분납하거나, 지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수특례 신청 대상을 택배 노동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응능 부담’(능력에 따른 세금 납부) 원칙에 따라 수도권 외 지방, 그간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경기가 어려워 소상공인과 서민 등이 당장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기가 나아지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도 늘어나는 등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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