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대 남녀 A·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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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해당 숙박업소에서 지난해 말부터 9개월가량 함께 지냈으며, 생후 2개월 된 아들에게 분유 등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숙박업소 객실 내를 수색하던 중 숨진 지 2주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친부모인 이들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사실상 숨지게 한 뒤 시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부검 의뢰를 통해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 또 A씨와 B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