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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청장 직속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신화) TF’를 즉시 가동한다. 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TF는 신속추진팀, 현장소통팀, 신속추진 전문가 지원단으로 구성됐다. 신속추진팀은 사업장 공정 관리와 서울시 협의를 맡고, 현장소통팀은 재건축 파트너스 운영과 조합 지원을 담당한다. 전문가 지원단은 법무·회계 등 정비사업 전문 상담과 갈등 중재를 맡는다.
구청장이 TF의 단장을 맡은 만큼, 직접 재건축 현안을 챙기는 현장 소통 체계가 강화된다. 구청장, 시의회, 서울시로 구성된 ‘서울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외부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구청장이 직접 협의에 나선다. 또, 재건축 단지를 찾아 사업 여건을 점검하고, 조합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열어 주요 건의사항을 듣는다. 조합장 정례 간담회와 정비사업 소통 포럼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시로 확인한다.
사업 추진 상황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구청장 집무실에는 사업장별 추진 현황판을 설치해 주요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구 홈페이지에는 사업장별 향후 계획과 추진 목표를 공개해 주민들이 재건축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 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해 주민 의견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40명 안팎의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한다. 전문가들은 사업 구역에 1대1로 배정돼 갈등을 중재하고, 현안이 있는 사업장은 자문회의를 수시로 열어 해법을 찾는다. 매주 1회 구청에 상주하며 세무·회계 등 정비사업 관련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속도다. 구는 추진위원회 승인(60일), 조합설립인가(60일), 사업시행계획인가(60일), 관리처분계획인가(60일) 등 주요 인허가 법정 처리 기간(240일)을 154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담당자 1명이 검토하던 방식에서 팀 단위 검토로 바꾸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기관 간 사전 협의를 진행해 소요 기간을 단축한다. 관리처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는 접수 즉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처리 기간을 줄인다.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별도로 집중 관리한다. 월 1회 구청장·주 1회 국장 주재로 공정 점검 회의를 열고, 부서 협의·주민공람·구의회 의견 청취처럼 동시에 가능한 절차는 통합해서 진행한다. 이주와 해체 심의도 병행해 이주 완료 뒤 곧바로 해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이런 방식으로 지연 사업장의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구청장이 단장으로 직접 나서 현장을 직접 찾고 막힌 절차를 풀고 서울시와 국토부 협의도 앞장서 챙기겠다”며 “구민들이 오래 기다린 만큼 속도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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