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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저녁 6시 15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충분히 얘기했다”고 답한 뒤 이모씨와 함께 호송차량에 탔다. 이어 저녁 7시 50분쯤 나온 명씨는 아무런 말 없이 배모씨와 호송차량에 올랐다. 이들은 창원교도소에서 대기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난다.
명씨 등은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세비 7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 후보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죄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명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