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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불량’ 해고된 SK하닉 직원 “10억 달라” 소송,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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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8.11 14: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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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뢰 관계 중대하게 훼손”
해고 직원, 1심 판결 반발해 항소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상습적인 근태 불량으로 해고된 SK하이닉스 전직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약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정석)는 SK하이닉스 전직 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성과급 등 약 9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회사 징계위원회의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6월 총 30회의 출장 중 10여 차례에 걸쳐 근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지에 도착해 1~27분만 체류한 뒤 퇴근하거나, 출장 이동 시간을 과다 청구한 사례 등이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구제, 재심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자 A씨는 부당해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고,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그럼에도 A씨는 청구 취지를 달리해 해고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인차량 GPS 기록 원본 데이터 없이 무단이탈을 판단할 수 없고 카드기 기록이 없는 곳에서 다른 장소에서 회의하거나 차 안에서 업무와 미팅을 준비해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반복적인 근태 위반 행위를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해고 이전에도 2019년 3월 직무태만으로 감봉 3개월, 2020년 7월에도 다른 사유로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A씨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는 사측 사이의 신뢰 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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