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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와 환급청구권이 계약에 따라 양도됐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론스타 측은 원천징수세액은 실질적으로 론스타 자금으로 납부된 만큼 환급청구권 역시 론스타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매도인과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론스타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환급청구권 양도 또는 그에 준하는 합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세당국이 과거 일부 환급금을 론스타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들어 국가도 론스타에게 환급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며, 이제 와서 환급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가 수년간 이어진 과세행정의 위법성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원고의 주장은 이미 대법원이 배척한 논리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로 되살아난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으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는 경우만 달리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근거로 제시한 계약은 론스타가 당사자가 아닌데다, 계약 내용도 환급금의 경제적 귀속을 정한 것일 뿐 환급청구권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의성실 원칙 역시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할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시 측도 원고가 주장하는 과세관청과 합의는 국세청을 전제로 한 주장일 뿐 서울시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2017년 론스타에 부과된 약 1682억원의 법인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데서 비롯됐다. 론스타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실질적인 납세자인 론스타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10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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