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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몽골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CEPA는 양국간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함께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경제협력을 위한 규정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이다.
이번 원칙적 협상 타결이 실제 정식 서명과 각국 후속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상호 교역 과정에서 90% 이상의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한국산 제품의 대몽골 수출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94.4%, 액수 기준 90.9%에 이른다. 한국 역시 몽골산 제품에 대해 품목 수 기준 96.3%, 액수 기준 94.5%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
대몽골 수출의 경우 화장품과 화물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즉시 사라지게 된다. 라면·조미김이나 연식 4~6년 중고차에 대한 관세도 5년 내 사라지게 된다.
반대로 몽골산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2~5%의 수입 관세도 발표 즉시 철폐된다. 우리 기업이 자원 부국인 몽골로부터 핵심 원자재를 더 경제적으로 확보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프라 건설과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협력을 명문화해 우리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부와 몽골 경제개발부는 한-몽골 CEPA 체결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몽골 내에서 2016년 발효한 일-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1년 7개월간 협상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을 타결시키자는 공감대를 아래 올 들어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7월 연이어 몽골을 찾아 협정문 초안 대부분에 대해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판까지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졌고 최종 합의에 이른 건 정상회담 전날 여 본부장과 앵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 간 세 차례에 걸친 협상 이후라는 게 통상 당국의 설명이다.
여 본부장은 “한-몽골 CEPA는 양국간 상품 교역 확대뿐 아니라 산업·공급망·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타결이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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