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최근 노 관장에게 참고인 소환 통보를 했으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202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노 관장은 2024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경영활동에 쓰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원을 전달했고, 최 전 회장이 선경건설 명의의 약속어음을 제공했다고도 했다.
이 자금이 SK그룹의 경영에 사용됐기 때문에 현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이와 관련해 모친 김옥숙 여사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선경 300억원’ 메모를 비롯해 모두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른바 ‘김옥숙 메모’의 작성 시기와 진위,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김 여사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이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의 출연금으로 사용됐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동아시아문화센터 관계자와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전직 비서관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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