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직제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기존 과장급 조직인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을 차관 직속 국장급 조직인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획단은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구축 등을 총괄한다.
기획단장도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격상된다. 앞서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단은 총 21명 규모로 구성되며 2029년 8월 14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산하에는 정책소통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을 둔다.
특히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방사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참여해 사실상 범정부 협의체 역할을 맡는다. 핵추진잠수함 개발이 국방부와 해군만의 무기 획득사업을 넘어 외교·비확산·원자력 안전·산업 정책이 결합된 국가전략사업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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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에는 핵추진잠수함 설계와 건조 전 과정을 담당하는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원자로를 포함한 핵심 추진기술 개발을 맡는 ‘핵추진체계사업팀’이 신설된다. 인력은 17명 증원되고, 사업단의 존속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로 연장된다.
이번 개편으로 지난 5월 발표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옮길 정책·사업관리 조직의 기본 골격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전담조직 신설이 곧바로 핵추진잠수함 개발 여건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및 IAEA와의 협의, 핵연료 활용 방식, 독자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구축 등 핵심 과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다.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군 정보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정보보안정책관’도 신설된다. 정보보안정책관은 국방방첩본부를 비롯한 군 정보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함께 그동안 국방부 직할부대에 위임됐던 정보·보안·방첩 분야의 정책 수립을 전담한다.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정보보안정책관에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이 임명되며, 산하 4개 담당관을 포함해 총 25명이 배치된다. 군 정보기관의 업무 수행과 정책 수립을 분리해 국방부의 문민 통제와 민주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조직 보강을 바탕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