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산모와 신생아, 응급수술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한다.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쓰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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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2조 7000억원을 더 지급하고 비용에 비해 보상이 높다고 판단한 검사 분야에서는 연간 2조 6000억원의 지출을 줄인다.
환자가 체감할 변화는 진료비다. 내년 1월 새로운 질환으로 동네의원에서 처음 진료받을 때 적용되는 초진진찰료는 올해 1만 8840원에서 2만 1210원으로 오른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내는 몫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일반 성인이 동네의원에서 초진 진찰만 받는다면 본인부담금은 5600원에서 6300원으로 700원 늘어난다. 다만 실제로 더 내는 금액은 나이와 질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시기 치과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 6840원에서 1만 7590원으로, 병원 일반식대는 한 끼 5150원에서 548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일반병실과 중환자실의 기본 입원료도 인상한다. 간호인력을 더 배치한 병원에는 보상을 늘려 입원환자를 돌볼 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반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부 혈액검사와 CT·MRI 검사 수가는 낮아진다. 환자가 내는 비율이 지금과 같다면 해당 검사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모든 검사비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장기이식 관련 검사 등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일부 검사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역에서는 분만이나 응급수술을 받을 여건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응급 이송된 산모의 분만을 돕거나 일찍 태어난 아기를 치료하는 병원에 더 지급한다. 위급한 산모와 신생아를 받아 치료할 병원을 늘리려는 것이다.
내년 3월부터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수술·처치를 하면 추가 보상한다. 인구감소지역 86개 시군구의 병·의원 등에는 진찰료를, 병원 등에는 입원료를 5% 더 지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 추가 보상 때문에 환자가 돈을 더 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진료 이후 필요한 수술까지 받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시행하는 중증 수술·시술 1670개 항목의 수가를 20% 올리고, 야간·휴일 응급수술과 마취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다만 실제로 의료진이 늘고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게 될지는 시행 이후 확인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진료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을 기회도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복잡한 질환 등을 자세히 살피는 ‘심층진찰’은 대상 환자당 연 4회에서 6회로, 8세 미만은 연 8회로 확대한다. 별도로 정한 요일이나 시간에만 운영하던 제한도 푼다.
어린이가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의료기관도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기간 제한 없이 집중재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어린이 맞춤형 집중재활을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포함해 현재 47곳에서 최대 6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치료를 위해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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