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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북송금·대장동 수사 인권침해 점검 기구 내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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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04.30 14:46:17

''검찰인권존중미래위''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위원 7명 구성
국조특위 종료 맞춰 출범…"권한남용 의혹 진상 규명"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는 독립 기구 설치 규정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칭) 규정 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건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으로 명시했다.

국정조사 대상이 됐던 쌍방울(102280)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에 대한 별도 자격 요건은 두지 않았다.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 친족, 대리인이나 변호인 등 수사나 재판에 관여했던 경우 해당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심의 결과와 관련 사항을 권고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뒀다.

위원회가 조사 대상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할 조사기구 설치를 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조사하고 법무부 장관에 관련 후속 조치를 권고·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할 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11일까지 법무부에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8일 국조특위가 종료되는 만큼 사안의 연속성을 고려해 최대한 다음 달 중에는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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