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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AI 기반 세무 플랫폼 확산이 납세자 권익, 세무 전문가의 역할, 세무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정당한 환급권리를 누리고 세무정보 접근성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유독 세무분야에서 AI 변화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공급자의 시각이 아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은 “이번 논의를 세무업계와 세무테크 기업 간 갈등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특정 세무테크 기업이나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납세자의 재산권과 알 권리를 어떻게 더 촘촘하게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남 회장은 “세무서비스의 기준은 특정 직역이나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보장에 있어야 한다”며 “AI 기반 세무 플랫폼은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넓히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6월24일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세무사회와 세무플랫폼 간 갈등을 조정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세무사법 개정안 제20조 3항과 관련해 “세무대리로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거나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광고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금 환급’과 같은 특정 표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세무·전문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 측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주문했다. 박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서기관은 “새로 개정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직역 갈등을 키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세무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함께 협의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규제로 기술을 막기보다 납세자 권익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맞는 세무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무대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전문자격사가 맡고, 단순 신고 보조와 소액 환급 등은 세무테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비즈넵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세무플랫폼 논의가 단순한 업역 갈등을 넘어 국민 편익과 납세자 권익 관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비즈넵은 “소상공인과 납세자들이 더욱 선진화된 세무서비스를 접하고 권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욱 적법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도 “납세자와 소비자 후생을 위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이번 논의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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