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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선관위법이 지나치게 선거의 정치적 중립에 치중한 나머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기능에만 치중했다”며 “사무처와 위원회 간 역할을 다시 재정립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위원장을 상근화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어정쩡하게 상임위원 하나 배치해봐야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할 때만 의결권을 가진다. 제가 사무처에 대해 뭘 알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선관위원회법은 중앙선관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두도록 한다. 위 대행은 지난해 10월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전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위원장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다.
위 직무대행은 “(어떤 규정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보좌해 사무를 통할한다고 돼 있지만, (다른) 규정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보좌해 업무를 처리한다고 돼 있다”며 “법령 자체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혁안을 마련) 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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