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현대차 노조,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직원에 조합원 자격 유지 부결

송주오 기자I 2024.11.14 20:42:4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전경.(사진=현대차)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규정·규칙 개정건’을 다뤘으나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권,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현대차에선 생산직(기술직)으로 정년퇴직 후 자신이 원하면 총 2년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들에게 피선거권, 즉 자신이 임원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권한 외에는 기존 조합원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선 피선거권을 제한한 조항, 조합비 납부 문제 등을 두고 대의원 사이에 의견이 달라 최종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