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부처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추가 이주비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현재까지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를 포함해 16건의 과제를 완료한 상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며 “이주비 부족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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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장은 이날 “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이주비”라며 “이주비 산정 기준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후자산평가액으로 바꾸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강북 사업장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통상 받는 금액보다 1억원이 넘게 더 나가게 됐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정비사업 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정비사업 사업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보증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주거사업장에 적용되는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주거사업장에 대한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 등 3개 규제의 시행 시점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늦춰진다.
개별 PF 사업장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국토부의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감독원·산업은행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합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곳에는 밀착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장별 금융조달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사업자들 입장에서 인허가 문제와 금융 문제가 모두 연결돼 있다”며 “연내 출범하는 통합센터에서 이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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