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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역 인근서 쓰러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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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4.23 16:45:19

사고 후 구호 없이 현장 이탈
은평구 주유소서 검거
경찰, 사고 인지 여부 등 경위 집중 조사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경찰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탱크로리 운전자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사진= 연합뉴스)
2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목발을 짚고 이동하다 넘어진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A 씨는 사고 직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은평구의 한 주유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커브를 도는 과정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실제로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와 사고 경위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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