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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사는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군 15사단 체력단련실에서 B 상병에게 강압적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상병에게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며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고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강제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적 한계를 느낀 B 상병은 “저 너무 힘듭니다. 간부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A중사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피해 병사는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양팔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B 상병은 콜라색 소변을 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검사 결과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가 정상 수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7만738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나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했다.
당초 육군 3광역수사단 31지구수사대가 맡았던 이 사건은 언론 보도 이후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지난 6월부터 본부수사팀이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군사경찰은 부대 관계자 진술과 피해 병사의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피해 병사 가족은 국방부를 찾아 온·오프라인에서 받은 4500여 명의 엄벌 촉구 서명서와 민원서를 제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경기 포천 육군 73사단 20대 예비군 사망 사고와 함께 이번 15사단 강제 팔굽혀펴기 사건이 언급됐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비합리적인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 악습이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군내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면밀한 현장 점검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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