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대륙제관(004780)은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 이상 변동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다고 15일 공시했다.
공시 사유 발생일은 지난 2월 5일이다. 거래소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10일까지 대륙제관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 벌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륙제관이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부과받은 벌점은 현재 0점이다.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돼 이번 건의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이면 주식 매매거래가 하루 동안 정지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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