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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 특정 생명·손해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로 제한하는 규제(25%룰)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31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지정 건수는 1106건이 됐다.
금융위는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7개사의 요청을 수용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모집할 때 준수해야 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 비중을 기존 25%에서 각각 50%(생보), 70%(손보)로 완화했다. 25% 룰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음에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계열회사나 관계사에 해당하는 보험회사 상품은 25%(생보), 33%(손보) 이내에서 모집해야 한다.
또 정책성 보험 활성화를 위해 풍수해보험도 25% 판매 비중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 채널인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B우리캐피탈 외 19개사에 대해서는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4건)’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 시스템에 연계해 활용함으로써 임직원·고객 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화생명보험 외 7개사에 대해 ‘내부 임직원 및 대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8건)을 승인했으며,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 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 서비스’, 뱅크몰의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1015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