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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영업이익에 따른 과징금과 등록말소 요청 등 기업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며 “특히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요건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확대했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요청 근거도 신설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한경협도 처벌 강화에 치우친 정책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근로자 안전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처벌 만능주의 경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양상도 다르다고 짚었다. 처벌을 강화하는 데 치우치기보다 기업의 예방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예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 역시 제재 강화와 함께 기업이 실제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팀장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도 안전관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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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에 예방 노력 반영…작업중지·재개 기준 명확히”
경제단체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징금 산정과 작업중지 제도의 적용 기준을 구체화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 팀장은 “정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할 때 법 위반의 정도와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충분히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정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작업중지 요건 확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주문했다. 개정안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 등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청 근로자 등도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나 원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유 팀장은 “작업중지 요건을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넓힌 만큼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혼선과 노사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언제, 어느 범위까지 작업을 멈추고, 어떤 절차를 거쳐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협도 다른 경제단체들과 협의해 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시행령 보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경총도 개정안 통과 직후 과징금 도입과 작업중지 요건 완화에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전날 입장문에서 과징금 기준을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대규모 사업장에는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최근 수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사업주 처벌 강화 입법이 이어졌지만 사후처벌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또다시 강력한 경제벌 형태인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중복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사업주 제재이며 산재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인 ‘최근 1년간 사망자 3명 이상’이라는 기준의 형평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큰 사업장과 작은 사업장을 구별하지 않고 3명이라는 일괄 기준”을 적용한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차례 사고로 3명이 사망한 경우와 여러 차례 사고가 반복돼 사망자가 3명에 이른 경우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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