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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비대면 가입한다…여신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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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4.28 18:27:00

가맹점 모집인 비대면으로 사업장 영업여부 확인
타 금융사 리스·할부 상품 중개도 가능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 및 발급연령 완화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오는 5월부터 비대면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가맹점 모집인이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 모집인 방문 일정에 따라 길게는 5일 이상도 소요돼 소상공인 불편이 발생했는데 개정안 시행 후로는 하루면 가입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사업장 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여신전문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의 리스·할부 상품 중개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내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4일부터는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후불교통 이용한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연령은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납 편의성과 금융소비자의 카드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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